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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행정사건도 민사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절차의 성격과 제소기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자의와 독단과 관행에 빠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행정기관과 법원의 시선과 태도가
다른 경우도 많은 만큼 포기하면 안됩니다.
국민권익과 법치행정을 위한 의뢰인의 싸움에
저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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